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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의택 기자

철원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실시

  • 입력 2021.02.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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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강원] 김의택 기자 = 강원 철원군은 약 700대의 매연발생이 많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지난 2월 9일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실시한다.

해당 지원 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철원군민이 지원 가능하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 접수, 우편 접수(소인 날짜 기준 접수기간 내), 온라인 접수(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지원조건을 갖춘 철원군민으로 우선순위 선정 기준이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및 장착불가차량,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 생계형 및 영업용 차량은 보조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하며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해도 추가 보조금 (보조금 상한액 30%)이 지급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 청정환경과(☏033-450-5337, 4261)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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