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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기고문] 2021년 개정 도로교통법,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어린이 보호

  • 입력 2021.02.18 13:32
  • 수정 2021.02.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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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경찰서 청천지구대 순경 노지영

인천부평경찰서 청천지구대 순경 노지영<br>
인천부평경찰서 청천지구대 순경 노지영

[내외일보=인천] 매년 새해가 되면 새로운 도로교통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올해 2021년 도로교통법상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더욱 강화된 어린이 보호제도이다. 모든 운전자 및 보호자는 이와 같은 개정 사항을 미리 알고 대응함으로써 법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부득이하게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범칙금 및 과태료가 일반 도로에 비해 3배를 부과한다. 현재 일반 도로에 비해 2배의 8만원을 부과하는 것에 비해 개정법률에 따르면 12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상향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약 8천여 개의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변화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를 갖는 교육시설이 한층 확대된다는 것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인해 기존 6종이었던 신고의무 시설에서 12종의 시설이 추가되어, 총 18종의 교육시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경우 반드시 통학버스를 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추가된 12종의 교육시설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진흥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학습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한 안전교육 또한 강화되었다. 이제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 즉 동승보호자도 통학버스 탑승 전에 반드시 안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통학버스 운영자는 동승보호자가 통학버스에 탑승했다는 사실을 차량 외부에 반드시 표시 및 부착하여야 하며, 어린이들의 좌석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보관, 이를 분기별로 주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더불어 2021년 1월 1일부터 모든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며 이에 대한 작동검사를 실시하며, 4월 17일부터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에 대해 70%의 가시관선투과율(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는 가시광선 투과율은 100%에 가까울수록 투명함) 검사를 시행한다.

최근 길에서 심심찮게 보이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관련 개정안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 4월부터는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한 만 16세 미만의 사람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된다.

만 16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될 시 부모에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음주 탑승, 야간 주행 시 조명 미점등 시에도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자녀를 둔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처벌도 강화되므로 운전자에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동 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경우, 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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