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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의택 기자

철원군, 농업정책보험 가입 권장

  • 입력 2021.02.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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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강원] 김의택 기자 = 강원 철원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업인의 농작업·농기계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신체·재산상 손해 보상을 위한 농업정책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안정과 위험한 농작업 환경에 노출돼 있는 농업인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농기계종합보험·농업인안전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 90%를 정부 및 지자체(도, 군)가 지원해 농가는 10% 이내로 보험료를 부담하면 각종 농업재해에 대비 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농업재해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278농가가 재배작물 벼, 고추, 시설작물 등 683필지에 대해서 28억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은 본사업으로 사과, 배 등 44개품목 시범사업으로 사료용옥수수, 시설작물(쑥갓) 등 9개품목이고, 농기계종합보험은 트랙터, 콤바인 등 12기종(주행형)이며, 농업인안전보험은 일반 1형(만15~17세), 일반2형, 일반3형, 산재형(만15~84세)이 있다.

보장내용은 가입유형별로 보장금액의 차이가 있으니,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철원군 관계자는 봄철 냉해·집중호우 등 재해유형이 다양화 됐고, 중대형 태풍발생 빈도 증가 등으로 매년 농작물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농작업 중에 언제 어디서나 불의의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농업정책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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