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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백평권 기자

장흥군, 2021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홍보

  • 입력 2021.02.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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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율 인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등

[내외일보=호남]백평권 기자=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올해부터 달라진 지방세 제도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재산세의 경우,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재산세율이 3년간 한시적으로 0.05%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2억5천만 원까지는 최대 7만5천 원, 6억 원 이하는 최대 18만 원의 감면이 예상된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나이와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 소유 사실이 없고, 취득자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억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이 밖에도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되어 사업소분은 모두 신고세목으로 변경되고, 납기도 8월로 통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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