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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경남도, 주택개량·빈집정비사업 본격 추진

  • 입력 2021.02.25 10:58
  • 수정 2021.02.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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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86동 지원, 농촌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빈집정비사업...슬레이트 지붕 50만 원, 일반 지붕 100만 원 지원, 슬레이트 처리비 별도지원

경남도는 도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도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경남도는 도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규모는 농촌주택개량 786동, 빈집정비 500동으로 총 1,286동이며, 총 사업비는 396억 원이 투입된다.

◆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개량·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지원한다. 

사업대상은 읍면지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다. 신청자격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으로 연면적 15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올해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을 대상으로 내․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주택(숙소)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까지 농협에서 금리 2%로 대출받을 수 있다.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일 경우 최대 280만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 빈집정비사업

경남도는 빈집정비사업으로 1년 이상 방치되어 농어촌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 주택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 주택은 동당 50만 원, 일반지붕 주택은 동당 100만 원을각각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 주택의 경우 지원과 별도로 슬레이트 처리비 34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손병천 경남도 건축주택과장은 “도민 모두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앞장설 것이며, 지역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개량, 빈집정비 등 사업희망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내용은 해당 시·군 건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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