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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 기자명 신행식 기자

상주시, 흡수식 냉·온수기 사용 사업장 신고·허가 필요

  • 입력 2021.02.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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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경북] 신행식 기자 = 경북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2020.1.1.)에 따라 흡수식 냉·온수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흡수식 냉·온수기”는 도시가스, 경유, 지역난방, 전기 등의 에너지를 이용해 냉·난방에 필요한 냉·온수를 생산하는 장비이며, 용량은 1RT를 3,024킬로칼로리로 한다.

대기배출시설로 적용되는 흡수식 냉·온수기의 규모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1,2538,000킬로칼로리 이상이면 해당되며, 동일 사업장에 기준 규모 미만의 보일러 또는 흡수식 냉·온수기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총 규모가 기준 규모 이상이면 배출시설에 포함된다.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2005. 1. 1.부터 2010. 12. 31.까지 설치된 시설은 2021. 12. 31.까지 ▲2011. 1. 1.부터 2019. 12. 31.까지 설치된 시설은 2022. 12. 31.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법 개정에 따라 흡수식 냉·온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저녹스버너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해당 규모에 따른 환경기술인 선임 및 연 2회 자가측정 결과보고 등이 의무화된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인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인허가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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