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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진해구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입력 2021.02.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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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재지정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부동산 가격 급등 방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초과 토지거래 허가 후 소유권 이전 가능

 

[내외일보=경남] 주양서 기자=경남도는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남문동 일원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 조성예정지 66만5천㎡를 2021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진해구 제덕동, 남문동 일원은 창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던 2020년 5월과 11월의 지가 변동률이 경남 및 진해구보다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의 급등이 우려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 됐다.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 주변 개발여건 변화와 주민 의견, 외국인 투자유치안을 반영하여 산업(물류)에서 주거복합시설로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현재 실시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다. 향후 관계 기관 협의와 실시 계획 승인 후 보상 절차를 진행하여 2023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되는 제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재지정 내용은 ‘도 홈페이지 공고문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지역 90㎡ 등을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한 후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웅천․남산지구는 올해 5월부터 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에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였다”며,

“과도한 사유재산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 예정지에만 최소한의 공간적 범위로 2년간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만큼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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