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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상환 기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통과

  • 입력 2021.02.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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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1표·반대 33표·기권 15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발의한 지 92일 만에 통과됐다.

법안에 따르면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의 간소화도 가능하며,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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