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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진주 정촌면, 서부경남 공공병원 입지로 최종 선정

  • 입력 2021.02.26 17:26
  • 수정 2021.02.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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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후보지 입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접근성, 의료취약성 개선효과, 건축용이성 및 확장성 등 12개 항목 평가
김경수 지사 “도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서부경남 거점 공공병원 으로 만들 것”

2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진주시 정촌면 옛 예하초등학교 일원이 서부경남 공공병원 입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2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진주시 정촌면 옛 예하초등학교 일원이 서부경남 공공병원 입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2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진주시 정촌면 옛 예하초등학교 일원이 서부경남 공공병원 입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히고 “공공병원 하나 만드는 일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도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서부경남의 거점 공공병원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25일 열린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후보지 입지 평가위원회’ 2차 회의에서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 진주 (구)예하초등학교 일원 ▲하동 진교면 진교리 산27-1외 ▲남해 노량주차장 일원 등 3곳의 후보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위원 14명은 ▲접근성(45점) ▲인력확보(10점) ▲의지 및 계획(7점) ▲환경특성(3점) ▲건축용이성 및 확장성(12점) ▲의료취약성 개선효과(20점) ▲주민참여(3점) 등 7개 분야 12개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진주시의 옛 예하초등학교 일원이 1순위로 결정됐고, 경남도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은 김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그간 도정4개년 계획에 따라 중점 추진돼왔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은 지난해 1월 공론화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00명의 도민참여단이 사전학습을 거쳐 네 차례의 토론을 실시하는 등 숙의과정도 거쳤다.

지난해 7월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가 후보지 3곳을 순위 없이 제안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책권고안을 김 지사에게 전달하면서 공론화 과정은 마무리됐다.

당시 김 지사는 “권고안은 경남도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민관협력을 통해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후 경남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지 선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며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권고안에 따라 지난해 10월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했고, 12월 13일에는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발표에 따라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근거도 마련됐다. 

이어 지난 1월 초 경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입지분석과 평가기준안 및 평가위원회 구성기준안 수립을 의뢰했고, 이후 후보지 소재 시군과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민관협력위원회, 경남도 공공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평가위원회 구성기준안과 평가기준안을 마련했다. 

평가위원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민관협력위원회에서 15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보건의료 12, 건축 및 도시계획 3)를 추천받아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후보지 인근 5개 시·군(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과 관련이 없는 위원들로만 구성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2월 18일 개최된 평가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심의·의결을 통해 평가기준을 확정했고, 25일 열린 2차 회의에서 후보지를 평가해 오늘 최종 입지 선정 발표에 이르렀다.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제외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속히 관련 후속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오는 8월까지 옛 예하초등학교 일원 부지를 대상으로 설립 운영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지방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설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여부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쯤 결정되고, 사업계획은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내년 상반기께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설계 공모 등을 마치고 국가재정사업으로 2023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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