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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민호 기자

양주시, 불법소각 행위 특별단속 운영

  • 입력 2021.03.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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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일보=경기] 황민호 기자 =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3월부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소각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에도 불구하고 농촌폐비닐, 농업부산물, 사업장 내 폐기물과 논?밭두렁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등 화재 발생과 시민 피해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이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불법소각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논밭에서의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드럼통과 별도의 용기를 사용한 생활폐기물 등의 소각행위 ▲낙엽, 나뭇가지, 폐목재 등 노천 소각행위 ▲공사현장 폐목재 소각행위 ▲사업장 내 폐기물 불법소각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왔다. 

 불법소각을 적발했을 때 계도조치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며,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소각 행위 신고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 운영으로 불법소각을 근절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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