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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세종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간편하게

  • 입력 2021.03.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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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조치법 내년 8월까지 한시 시행·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내년 8월까지 한시 시행한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 동(洞)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법무사 포함)의 보증을 받아 시청 토지정보과(토지)와 건축과(건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해당 건에 대한 보증 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에 대해 조사한 후 2개월의 공고기간 중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등기토록 하고 있다.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사실상 소유자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보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특별법이 13년 만에 다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적극 시행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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