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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은직 기자

양평군, 제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급 시작

  • 입력 2021.03.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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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당 50만원,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내외일보=양평]이은직 기자=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제2차 양평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50만원씩 지역화폐인 양평통보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 및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외에 군 자체적인 지원으로, 지난 1회 추경예산에 35억 원을 편성했다.

신청대상은 2121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자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신규로 신청하는 사업자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2020년 매출액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다.

지급대상은 연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에 해당되고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과 비영리기업, 무등록 사업자, 통신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사업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2020816일 시행된 중대본 행정조치에 따른 코로나19 특별피해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된다.

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32일부터 416일까지고, 방문신청은 315부터 41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면사무소 및 양평물맑은시장쉼터 2층 교육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양평통보로 충전지급되며 사용기한은 211031일까지로 해당기한이 지나면 소멸되니 주의해야 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양평군 관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지역경제 안정화 및 민생경제 유지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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