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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강성용 기자

평택시 '지세·세교지구 건설 현장'서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만연

  • 입력 2021.03.03 14:31
  • 수정 2021.03.03 14:38
  • 댓글 0

원청은 상황 파악도 못 해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집단감염 '무방비'

[내외일보=경기] 강성용 기자 = 경기 평택시 지제동 소재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구역 1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다수의 외국인이 불법 고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근로자 관리의 심각한 헛점이 드러났다.

P 건설이 원청사로 시공을 맡은 당해 현장은 현재 골조작업을 진행 중이며, P 건설의 우수협력사로 알려진 K사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1일 270여 명의 인원을 투입 5월 골조공사 완료를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인 K사는 지난 2020년 6월 타 현장 공사를 진행하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H-2(재외 교포를 대상으로 한 방문취업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 부과 및 2023년 6월 10일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제한’ 행정처분을 받아 어떠한 형태로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사는 당해 현장 투입 인원의 대부분을 외국인으로 고용했고, 원청업체인 P 건설은 이러한 불법 고용을 인지 조차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P 건설 현장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인원출력에 대해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집합을 못 하고 있어 서류와 현장 투입인력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P 건설 본사 홍보 담당자는 “위 관계자의 멘트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회사는 일일 단위 현장 출력 인원에 대해 철저한 노무 관리를 하고 있다. 협력사의 인원에 대한 과도한 지시는 하도급법에 따라 ‘협력사에 대한 경영권 간섭’에 해당할 수 있어, 당사는 ‘표준시공구입사양서’에 의거해 현장 노무 관리 중”이라는 상반된 답변서를 보내왔다.

P 건설은 ‘협력사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과 ‘협력사에 대한 경영권 간섭’을 불법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협력업체의 준법 이행 여부 확인과 고용 근로자에 대한 현황 파악을 못 한 이유로는 다소 부족하다. 사후 동일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 씨는 “해당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 2020년 추석을 앞두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조합원들과 고용자 측이 외국인 노동자 근로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라고 말해, 당시 더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다면 지금의 불법 고용 문제는 사전에 차단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전염 문제가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P 건설이 주장한 대로 협력업체 노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건 최종 책임 의무를 지고 있는 P 건설이 노동현장을 코로나19에 무방비로 노출시켰다는 말과 다름없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 

한편, P 건설은 최종 의견을 통해 “해당 협력사와 함께 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에 대해 실태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할 것을 해당 협력사에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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