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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이강석 기자

진안군, ‘친환경 농업직불제’ 신청하세요

  • 입력 2021.03.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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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

[내외일보=호남]이강석 기자=진안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2021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 농업직불제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이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꾀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신청 대상자는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갖춰 농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와 인증기관은 5월부터 10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인과 농지에 대해 11월 말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 단가는 논 부문은 ㏊당 35만~70만원, 밭(과수) 부문은 70만~140만원, 밭(채소·특작·기타) 부문은 65만~130만원이며 인증 단계별로 차등 지원한다.

농가당 0.1~5㏊ 한도에서 최초 지급 연도부터 필지별 3년(3회)간 지급한다. 유기인증 필지는 2년(2회)간 추가로 직불금을 준다.

또한 전라북도는 시·군과 함께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최장 3회~5회 국비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종료된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마련한 지원책으로,

국비 직불제 종료후에도 친환경농업을 지속하면 무농약은 5회(도·군비 100%), 유기인증(국비 50%, 도·군비 50%)은 기한 없이 계속 지급한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은 국비 지원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같은 기간 내, 같은 장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 대상자가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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