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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평도 기자

[기자수첩] 구미시, 파크골프장 내 불법적치물·불법전기사용 묵인 '논란'

  • 입력 2021.03.03 16:17
  • 수정 2021.03.05 16:09
  • 댓글 0
이평도 기자

[내외일보=경북] 이평도 기자 = 경북 구미시 낙동강변에 위치한 파크골프장 내 불법적치물들을 관계부처가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파크골프장 내 사용되고 있는 불법적치물들은 10여 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국토관리청이 소유하고 구미시가 조성 및 관리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내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는 적치물은 이동식 사무실 1개동과 화장실1개동이고, 2개의 적치물을 추가로 허가만 받아놓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파크골프협회는 나머지 불법적치물들을 모두 허가해 달라고 요구하며 불법적치물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뿐만아니라 골프장 이용자들은 "허가된 사무실 마저 상시개방하지 않고 일부 이용자들만 이용하고 있다"면서 "시민을 위한 공간이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다. 그럴바엔 없애라"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한 불법적치물들로 인해 비행청소년들이 모여들어 탈선을 일삼고 있다는 제보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각 불법적치물들에 사용되고 있는 전기 또한 계량기도 없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전'은 절도에 해당하는 형사범죄다. 구미시민의 세금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적치물 내 각종전기제품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끌어온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화재 발생시 누가 그 책임을 다 감당할지 우려스럽다.

구미시 건설과의 전기 도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구미시청 건설과는 낙동강 변 개인사업자에게 창업초기부터 무단으로 전기를 공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렇듯 시민을 위한 골프장이 '무법천지'의 위험한 공간으로 변해가는 동안, 구미시 관계부처는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관계부처가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들을 인지하고도 누군가의 위력에 의해 묵인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구미시 관계부처에서는 불법적치물들과 불법으로 사용되는 전기에 대해 더이상 묵인하지 않고, 시정요청 공문 발송 등을 거쳐 필요하다면 행정대집행까지 강행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했으니 지켜볼 일이다.

또한 구미시는 조례를 만들어 파크골프장을 직접 운영할지 위탁 운영할 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미시민을 위한 공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구미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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