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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신동화 기자

과천시, 26일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받아

  • 입력 2021.03.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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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청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 지급

 [내외일보=경기] 신동화 기자 = 과천시는 관내 만24세의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도비 70%, 시비 30%로 구성되며, 취업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해 청년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지급기준일(??21.1.1) 기준 만 24세인 청년 중, 1분기 지급대상자는 ‘96.01.02. ~ ’97.01.01. 이며,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과천화폐인 ‘과천토리’로 지급하게 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과천화폐(전자카드)를 발급해주고 분기별(4월,5월,8월,12월)로 25만 원씩을 충전해주는 방식이다.
1분기는 오는 3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4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안수형 과천시 복지정책과장은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여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과 과천시 소상공인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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