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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윤재옥 기자

계룡시, 민간기업에 노인 고용 장려금 지원

  • 입력 2021.03.0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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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30%, 노인 채용 1인당 월 546,740원 지원 -

계룡시장 최홍묵

[내외일보/계룡] 윤재옥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이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민간기업 노인고용 장려금은 민간 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 지원을 통해 노인 고용 분위기 확산 및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며, 지원대상은 2021년 1월1월 이후 만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으로, 기업과 고용 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계룡시여야 한다.

지원요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4대 사회보험가입 등 근로자 요건이 적합해야한다.

지원방법은 중소기업에서 선(先) 임금지급, 후(後)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30%, 월546,740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업이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해 계룡시청 가족행복과로 접수하면 검토 후 지원 결정되며, 신청은 3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최홍묵 시장은 “최근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듯이 60세는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며, “민간기업 노인고용장려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통한 가계 안정과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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