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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상환 기자

안양시, '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시행

  • 입력 2021.03.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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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시장, "장애인 돌봄 공백 없도록 하겠다"

[내외일보=경기] 이상환 기자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 곁을 떠나야한다면 어떻게 될까! 해당 장애인으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들 것이다.

경기 안양시가 이런 가정을 위해 3월부터 장애인 긴급돌봄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에게 병원진료나 입원, 경조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신해서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돌봐주는 서비스다.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이 기대된다.

이 사업은 안양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운영한다.

장애인 돌봄에 따른 장소는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유휴공간이 활용되며, 임시 보호자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인력풀에서 제공받는다.

주 5일(월∼금) 동안 운영되고,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안양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면 최소 하루 전 사전 상담(☎444-0440)을 통해 신청, 연 10일(일8시간 내) 내에서 소정의 이용료(시간당 1,000원)를 납부해 이용가능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보호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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