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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서울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실시!

  • 입력 2021.03.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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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영향도(웨클) 기준치 하향조정으로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을 폭 넓게 인정해야

항공기 소음피해에 노출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필요

방음시설 등 시설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선행연구 실시해야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제2선거구)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제2선거구)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호대, 구로2)는 제299회 임시회 기간인 3월 5일(금)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후환경본부(환경정책과) 및 서울시교육청(교육행정국)으로부터 항공기 소음 대책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날 업무보고에는 항공기 소음에 피해를 입고 있는 서남권 지역의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지역주민 중심의 소음대책 마련과 지원사업 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현재 소음영향도(웨클)*수치에 따라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으로 지정하여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웨클의 법적 최소기준을 더 낮추어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을 폭 넓게 인정해야 하며, 항공기 소음 유발의 원인 제공자로 볼 수 있는 국토교통부가 소음측정까지 하는 것은 측정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되므로 환경부 등 다른 국가기관이 소음 측정을 하도록 이원화 시키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은 소음영향도 75이상 95미만, 인근지역은 70이상 75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소음영향도 70미만인 지역은 항공기 소음 피해 관련 사업의 지원을 거의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한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이며 dB(데시벨)로는 항공기 소음에 포함되어 있는 고주파 소음측정이 곤란한 것을 보완하여 고주파 가중치를 둔 단위

이 밖에,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주민 및 학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다양한 대책 마련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제안하고,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 등 시설개선과 더불어 피해 주민과 학생들의 스트레스 및 정서적인 피해에 대한 선행연구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호대 위원장은 “오늘 업무보고에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참석하여 학생들의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소음영향도 기준치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등을 지정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소음영향도의 최소 기준을 낮추는 제도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통해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지역이 더욱 확대되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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