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선진시민이란 GDP, OECD같은 의식지수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기초질서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보다 내가 지키는 기초질서가 ‘밝은 세상,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질서들이 있다. 이를 통상 기초질서라고 한다. 기초질서란 금연장소에서 흡연하지 않기,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리기, 도로를 건널 때 횡단보로로 건너기 등 문화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들이다.
이를 보여주는 법은 경범죄처벌법이다. 경범죄처벌법이란 죄가 가벼워 처벌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를 말한다.
경찰에서는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하여 기초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담배꽁초 투기, 악기 등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다수의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인근 소란행위, 음식점·대중교통 내에서 음주소란행위 등 질서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 스스로가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사회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만든 조그만한 약속으로 이제부터라도 길거리에 휴지·담배꽁초 버리는 행위, 침 뱉고 노상 방뇨를 하는 행위, 고성방가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자제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