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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세종시 '주말농장'의 탈을 쓴 '농지 불법투기'

  • 입력 2021.03.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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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지역 2020년 농지소유자 실태조사 171명이 본래 목적과 달라 -
- 불법농지임대, 묘목식재 후 방치 급증에 농지소유 실태 전수조사 시급 -

김주환 광역본부장
김주환 광역본부장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세종시 출범 초기인 2012년 ‘주말농장’의 열기는 예상보다 뜨거웠고 현재도 그렇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원주택’과 '귀농'을 꿈꾸는 이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농지법상의 허점을 이용해 농지를 토지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공직자와 투기꾼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등에서 사전 투기 의혹이 일면서, 이 같은 수법으로 자산 증식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스마트 국가산단을 넘어 세종시 전역에 걸쳐 이 같은 농지를 소유한 공직자들이 적잖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도 당연지사.

이런 가운데 정의당 세종시당이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제를 치고 나왔다.

시당은 "세종시의 경우 2015년부터 5년간 노지면적은 5.56% 감소, 농업인수도 4.43% 감소했으나, 이와 반대로 농업경영체수는 17.3% 증가했다"며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이 의심되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농림지역 4512건, 관리지역 8089건의 토지거래가 있었던 만큼, 이중 다수 지분 공유 행위를 한 소유자의 주소지와 대출 규모, 농업경영계획서 위반 여부 등의 조사를 진행하자는 주장이다.

시당은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의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고 토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농지법상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전수 조사하고,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위 작성자에 대해선 모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 농지보존 및 취득과 관련한 행정관리체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가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 모를 리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불법 임대하여 방치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농지법상 허점을 이용하는 투기 행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에도 2020년 한해 세종시 농지 소유권자 9,800여 명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결과 171명의 토지 110여 필지, 면적 약12.1㏊가 본 취지 목적과 달리 이용되었다는 것이 취재결과 나타났다.

농지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건은 2018년 33명 3.6㏊에서 2020년 66명이 2.4㏊ 늘어났고, 본인명의 농지를 임대하고 있는 사람은 19명으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농지소유자도 152여명에 이르고 있다.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 시는 사전 의견서를 받고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농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시 원상태로 복구를 명령하고 이를 불응할 시 고발조치 한다.

이에 세종시는 농사를 경작하지 않을 시에는 자체처분 행정명령하고, 불응할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공시지가의 20% 5년간 부과하고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초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투기로 의심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하고 농지원부 일제 정비는 물론, 추가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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