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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정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 입력 2021.03.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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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변호사시험법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앞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함께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과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 26.(금) 법무부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에 관하여 1,000명 이하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급격한 감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 1,200명 이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우리나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유사직역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고, 법무사에게 부분적 소송대리권이 허용되는 등, 오히려 과거보다 유사직역의 권한이 확대되고 변호사의 영역이 축소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어려운 난이도의 사법시험, 유사직역시험, 공무원시험, 다수의 법학지식보유자가 존재하던 전형적 일본식 법조인력체계였던 상황에서, 단지 사법시험만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였을 뿐, 이에 수반되어야 할 법조인력체계의 전반적 개혁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시험 도입 이래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한 변호사 수는 매년 1,000명 내외였고, 나머지 합격자 수는 미취업 상태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실무수습을 받아왔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무수습 취지에 부합하게 관리지도 가능한 연수 인원은 최대 200명 정도에 불과하여, 충실한 실무수습을 변호사들에게 제공하고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정상적 실무수습 운영이 가능한 수준인 연간 1,200명 이하로 결정함이 적정하다.

개업변호사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는 일본식 법조인력체계로 인한 변호사 과다공급과 그로 인한 수임 건수 하락 및 신규 변호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 상태로 10년이 지나게 되면 평균임금마저 최저임금 이하로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은 도입 초기 ‘엄정한 학사관리’를 통해 연간 20%의 학생을 유급시키고, 일정 수준을 달성한 학생들만 졸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연간 유급되는 인원은 10명을 넘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민 의견조사에 따르더라도 국민들은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처럼 법학전문대학원이 엄격한 학사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본식 법조인력체계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엄격하게 운영하여 적정 인원만 합격시켜 법률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그동안 연평균 2~3%대를 유지해왔던 국내 GDP 성장률은, 2020년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을 받아 이례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한국의 인구성장률 또한 2030년에 이르러서는 마이너스로 접어들면서 인구감소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사법연감에 의하면, 변호사 수임 전체 사건 수는 2015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21년 변호사 1인 월평균 수임 건수도 1.1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시대에 빠르게 사라질 직업 중 하나에 변호사가 포함되는 등 리걸테크, 빅데이터, AI 등 기술적 발달로 인해 필요 변호사 인력조차 감소하고 있다.

2021년 초에 수행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의 「변호사시험 합격인원 적정 수에 관한 연구 결과」(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일본식 법조인력체계를 유지하는 점, 변호사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지표가 부존재하는 점, 제반 여건이 1,200명을 초과하는 변호사의 충실한 실무수습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법률서비스의 질 유지를 위해서는 연간 1,200명 이하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조인 증원이 당초 의도했던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향상이 아닌 사법 복지의 퇴보를 초래하지 않게 하고 법률서비스의 질을 일정 정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000명 이하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적합하나, 급격한 감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1,200명 이하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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