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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식약처, 국민관심 제품의 부당광고 재점검 결과 발표

  • 입력 2021.04.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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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주스, 타트체리 등 제품 23건(19곳 업체) 행정처분 요청 -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민 관심이 높은 ABC주스*, 타트체리 등을 판매하는 896개 인터넷 누리집(사이트)을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등 허위·과대광고 23건을 적발하여 누리집을 차단조치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19곳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했다.
 
* ABC주스: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을 원료로 제조한 과·채음료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이번 점검은 지난해 부당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으며 점검 대상은 ABC주스(175건), 타트체리 제품(138건), 여성건강 제품(583건) 등을 판매하고 있는 896개 인터넷 누리집이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ABC주스(6건)‘의 경우 ‘변비탈출’, ‘체중관리’, ‘독소배출’ 등으로 표현
‘타트체리’ 제품(7건) 등은 ‘수면(숙면)’, ‘불면증’, ‘통풍’, ‘관절·염증에 효과’ 등의 표현
‘여성건강’ 제품(10건) 등은 ‘여성 갱년기’, ‘질유산균’, ‘면역력증가’, ‘생리통완화’ 등을 표현·광고했다.
 
식약처는 불법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19곳 업체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을 통해 특별관리할 예정이며, 제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마켓 등에서 부당광고 행위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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