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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신동명 기자

청주시, ‘유흥시설 등 이용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입력 2021.04.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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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충북] 신동명 기자 = 청주시가 최근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3월 26일 이후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 유흥접객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4월 9일까지 PCR 진단검사 실시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령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지난달 26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청주 유흥업소 종사자발 확진자는 16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은 유흥업소 종사자로 청주시는 n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지는 확산세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앞서 충북도가 2일 15시부터 실시한 도내 유흥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에 대한 PCR 진단검사 행정명령보다 강화된 행정조치이다.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의 유흥접객원 이용자는 모두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불법영업 및 이용과 관련한 어떠한 추가적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다만, 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역학조사 시 유흥접객원 이용이 확인될 경우, 시는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범덕 청주시장은 코로나19 현황 및 추진 상황 보고회에서 “지속적인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니, 신속한 진단 검사가 중요하다”며“모든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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