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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기고문] 불안감조성(스토킹)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법행위!

  • 입력 2021.04.05 15:12
  • 수정 2021.04.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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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순경 최예슬

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순경 최예슬

[내외일보=인천]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이 지난 3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스토킹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쳐왔지만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이로 인한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에 해당되어왔다.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불안감조성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 주거침입, 업무방해, 모욕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불안감 조성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기초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다.

스토킹처벌법이 9월말부터 적용됨에 따라 불안감조성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스토킹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예상되지만, 국민들 스스로 다른 사람 또는 서로 생각이 다른 이성관계에서 뒤를 쫓아다니거나 거친 말로 겁을 주는 행위를 지양한다면 이웃들과 화목하고 불안하지 않은 동네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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