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김천수 기자=장수군이 경작면적 0.5ha 미만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을 이번 달 30일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소농 직불금)을 받은 농가 중 4월 1일 현재 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이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중앙회장수군지부에서 신청하거나,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선불카드로 30만원씩 지급된다.
바우처는 농기계, 비료, 농약, 사료, 종자 등 공고지침에 명시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바우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바우처(산림청)등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50만원)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중 20만원만 지급된다.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3.~5.7.까지 소명자료와 함께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근동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소규모 영세농업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에서는 지난해 2,312농가가 소농직불금 지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