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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국가·자치경찰 조직 구성과 위원회의 업무범위

  • 입력 2021.04.0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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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광역본부장
김주환 광역본부장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국가경찰의 조직으로 경찰청을 규정하고, 시・도경찰청, 경찰서 등 경찰기관은 지역적 분장기관으로 구분되며,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경찰사무를 지역적으로 분장하는 기관으로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 경찰청 소속으로 경찰서, 경찰서 소속으로 지구대・파출소 설치하고 있다.
    
※ 인구·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1개 시·도에 2개의 시·도 경찰청 설치 가능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며, 독립적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안에 관한 책무 규정 신설, 국가경찰사무로는 경찰의 임무수행을 위한 사무 단, 자치경찰사무 제외된다.
  
자치경찰사무는 경찰의 임무 범위 내에서 관할 지역 내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사무를 말한다.

※ 자치경찰사무 중 생활안전·교통·경비사무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규정 과 수사사무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규정으로 되어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치경찰사무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 생활안전인 순찰·시설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긴급구조지원,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을 하고 있다.,

지역교통, 교통법률위반 단속, 교통안전시설 등 심의·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허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긴급자동차 지정 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경비,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와 수사업무기능은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공연음란·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교통사고, 가출인・실종아동 관련 수색·수사 등으로 업무 기준으로 밝히고 있다.

지휘·감독은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수사사무는 국수본부장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

시·도 경찰청장은 소속 직원과 소속 경찰서장을 지휘·감독하며, 경찰서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체계는 현행 지휘·감독체계와 동일하다.
 
현장경찰관은 법적으로 구분된 사무의 성격과 관계없이 소속 관서장의 지휘·감독에 따라,경찰의 임무 범위 내에서 사무를 수행 실시간 지휘·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가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지휘·감독권 위임 범위·절차를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또한 전국적 치안유지는 시·도의 경찰력만으로 치안유지가 어려운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 경찰청장의 보충적 지원·조정 가능하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독립적 직무수행 보장하며, 시·도지사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정치적 목적·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 불가하다.

경찰위원회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의회(2명), 국가경찰위(1명), 교육감(1명), 위원추천위(2명) 추천,시・도지사(1명) 지명한 자를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단, 특정 성(性)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분과 직급은 위원장·상임위원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며, 시·도경찰청장=위원장 > 상임위원으로 설정된다.

위원자격은 판사·검사·변호사·경찰 5년 이상, 법·행정·경찰학 교수 5년 이상 재직자, 지역주민 중 지방자치·경찰행정 분야 전문가 등으로 한다.

위원결격사유로는 당적 이탈, 선출직 퇴직, 검·경·일반직 등 퇴직 3년 이내 임명 금지하고 있으며, 단, 국·공립 대학 조교수 이상은 결격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은 할 수 없으며, 위원추천위는 위원장 포함 5명으로 구성되며,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위원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위원추천 위5명은 시·군·구의회 의장단 협의체(1명 추천), 시·군·구청장 협의체(1명 추천), 지방법원장(1명 추천), 경찰청장(1명 추천, 현직경찰 제외), 시·도 기조실장으로 하고, 단, 제주·세종은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므로 ‘기초의회·기초자치단체장 협의체’ → ‘시·도의회·교육감’ 추천으로 변경

지휘·감독은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시・도경찰청장 지휘・감독하며,  다만, 위원회에서 소관 사무를 심의·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곤란한 경우 시·도 경찰청장에게 지휘·감독권 위임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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