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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시장 위기와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실태를 고려한 신규 변호사 배출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 입력 2021.04.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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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200명 이하로 제한 필요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021. 4. 9.(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의 「변호사시험 합격인원 적정 수에 관한 연구 결과(이하 ‘연구 결과’)」(2021) 내용을 추가하여,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000명 이하로 결정하거나 만일 급격한 감축이 어렵다면 최소 1,200명 이하로 제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법무부에 재차 전달하였다.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조 인접직역의 업무조정 및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연간 1,000명에서 최대 1,200명 이내로 감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법조 인접직역의 통·폐합을 전제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변호사 등록자 수가 급증해 3만 명을 돌파한 현재까지도 법조 인접직역에 대한 통·폐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인원과 규모가 비대해져 변호사의 직역을 잠식하려는 입법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법조 인접직역과 변호사(단체) 간 갈등의 골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직접 재판을 통한 궁극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법조 인접직역 종사자들의 법률사무 수행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이중의 부담이 강요되고 있고, 법률서비스의 심각한 질적 저하도 야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체제를 도입한 2009년 이후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당시 1만 명 미만이던 변호사 수가 10년 만에 약 3만 명으로 3배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최근에도 변호사 수 증가율은 일본의 2배 이상에 이른다.

급증하는 변호사 수와 달리 변호사 시장의 성장률은 넘쳐나는 변호사 수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 변호사 업계의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은 같은 기간 고작 2.2배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동 기간 회계사의 경우 2.8배, 변리사의 경우 2.5배 성장세를 보였다.

국내 총 인구수는 2030년부터 본격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추산되며, 2020년대에는 연평균 33만 명이 감소하며, 2030년에는 연평균 52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변호사 시장의 성장률은 변호사 수의 증가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전제로 보아왔던 법조 유사직역의 통·폐합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또다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1,200명 이상으로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당시 변호사시험 합격률 75%를 보장받기 위한 자구책으로 재학생의 최대 20%까지 유급 등으로 탈락시킬 수 있는 엄정한 학사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2020년의 경우 상대평가 기준의 완화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절반이 A학점을 받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유급률은 평균 4~6% 정도를 유지하는 의학전문대학원에 비해 5분의 1 수준 정도로, 이에 따른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대다수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변호사 배출이라는 목적과 달리 특성화 과목 대신 변호사시험과 관련이 있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심지어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 시행과정에서 예정된 편입학제도는 담합으로 모두 봉쇄되었고, 헌법상의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위반하는 편법적인 결원보충제 등을 통해 사실상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정원은 실질적으로 증원되어 왔다.

법조 시장의 위기 및 법조 인접직역과의 갈등은 곧 국민의 권익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정부는 현재 법조 시장이 수용 가능한 규모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000명 이하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적합하나 급격한 감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1,200명 이하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법무부가 법조 시장의 현실적인 위기와 전국 변호사의 한결같은 의지를 직시하고,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을 비롯한 신규변호사 배출에 관한 합리적인 정책과 기준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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