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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세종시 건축위원회, 보람동 숙박시설 인허가 여부 21일 결정

  • 입력 2021.04.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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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광역본부장
김주환 광역본부장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세종시 관내 첫 관광숙박시설이 될 보람동의 한 상가건물 용도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건축위원회가 이달 21일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세종시 신도심 내 관광숙박시설 허가는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학부모 단체와 세종시교육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허가를 놓고 세종시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더욱이 세종시 관내 숙박시설이 전무한 상태인 만큼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또한 긍정과 부정으로 갈려져 세종시는 고민에 빠졌다.

찬성 측은 "세종정부청사 업무 또는 관광 목적의 방문자가 세종이 아닌 대전이나 청주에서 숙박을 하고 세종으로 돌아온다"며 숙박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국립세종수목원, 금강보행교, 중앙공원 2단계 완성 등으로 인한 관광 인프라가 갖춰지면 비즈니스 및 청사업무, 관광 등으로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밀집주거지역과 학교 인근에 위치한 일반 근린시설을 용도를 변경하여 숙박시설을 만든다는 점은 시민들의 반대를 부추겼다.

하지만 이번에 허가를 신청한 예정건축물은 관련법상 문제가 없으므로 시에서 인허가를 불허할 명분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세종시는 이달 21일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건축위원회심의를 열어 의사결정에 의한 허가 유무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세종시 지구단위계획의 건축 인허가 문제는 교육환경보호 관련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은 행복청으로부터 세종시가 이관받기 전부터 허용했던 것이다.

보람동 뿐만 아니라 각 생활권 관광숙박시설이 허용되는 건축물은 행복청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분류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해졌다.

나성동 상업지구, 어진, 대평, 아름, 도담, 종촌, 보람,  소담, 고운동 등의 100여개 건축물이 숙박업소가 설치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건축물 용도변경 인허가 민원이 받아지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세종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숙박시설 보람동 설치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은 "현 숙박시설예정 건축물은 인구 밀집지역에 초‧중‧고등학교가 근거리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교육청과 시청 외 학원가도 형성되어 있다. 숙박업은 어린이 교육에 유해환경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여성 및 아동친화도시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건축심의위원회가 현명한 결정을 할 것이라 믿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세종시의 한 관계공무원은 오는 21일 건축위원회는 공직자 1명과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합리적이고 투명한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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