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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군산시, “김제시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지역갈등”

  • 입력 2021.04.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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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지역 개발 서로 협력 필요한 시기 지역이기주의 불필요 지적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군산시는 12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개발청)이 새만금 내 전북도 출장소 설치방안 용역과 새만금사업법 개정 추진과정에 김제시가 새만금동서도로(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하며 지역갈등 우려를 낳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군산시는 “지난 1일 김제시는 전북도에 동서도로를 김제관할로 해달라며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했다”며 “김제시는 동서도로는 2호 방조제인 김제와 심포항 육지부(진봉면) 연결도로이므로 김제관할 구역이라는 주장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산시는 김제시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인근 지자체 갈등을 계속 부추기는 결과가 우려돼 9일, 도에 신청반려 요구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현재 도는 지난 3월 전북연구원에 맡겨 새만금에 도 출장소 설치용역을 추진 중이며 상반기까지 방안 마련할 계획이다”고 주장했다.

군산시는 “개발청도 매립지가 속할 시·군을 결정치 않고 도 출장소를 설치·관리 조항을 신설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며 “김제시 신청에 따라 완공 전 동서도로 관할권이 결정되면 23년 남북2축 준공 시 두 간선도로 교차지역에 발생하는 지역갈등 심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개발청은 지난 7일 새만금 개발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으며 그린에너지 생산 및 실증연구추진, 미래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탄소제로 스마트도시 건설 등 비전을 세우며 다양한 변화와 투자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며 “새만금 관련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전북도와 개발청,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비롯한 도내 지자체 협력·협의가 중요한데 행정구역 결정신청에 필수서류인 측량성과도도 없이 신청요건을 맞추지도 않은 김제시 행정구역 신청은 대승적 새만금 개발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시는 “전북도에 김제시 신청 반려 의견을 제출했고 반려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유감스럽게도 동서도로에 대한 군산시 관할결정 신청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군산시는 지난해 10월 개최된 새만금 행정체계 설정방안 심포지엄에서 사업완료 전 임시행정체계로 유지하고 공사 완료 후 3개 시군 통합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통합불가 시 광역형 특별행정구역이 타당하다고 제시했으며 지역갈등 중재를 위해 행정체계 용역을 조속 추진하는 최적안 제시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 1월 14일 새만금 1·2호 방조제관련 대법원 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건의 대법원 기각 결정에 군산시가 지난 2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2021헌바57)을 청구한바, 위헌 결정이 되면 본 대법원 사건(2015추566)은 재심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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