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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의택 기자

전문심리위원참여로 특허심판 전문성 높인다

  • 입력 2021.04.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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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 공포

[내외일보=대전]김의택 기자=특허심판사건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해 의견(서면, 구두)를 제시할 수 있게 되어, 심판사건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원장 이재우)은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 등 내용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이 4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10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심판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빠른 기술 변화가 진행되거나 현장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외부 전문가를 심판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앞으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칙 등을 마련해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특허청 심판관은 10년 이상의 심사·심판 경험 및 기술 경력을 갖춘 전문가이지만, 첨단기술 또는 현장 지식이 필요한 분야 등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원은 건축, 의료, 지식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해 신속한 심리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 전문심리위원 참여 제도가 시행되면 빅데이터 활용, 5G 통신, 2차 전지 등 첨단 기술 분야 사건 등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심판관의 정확한 판단에 기여함으로써, 심판의 품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기술을 깊이 이해하고 판단하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하는 특허법이 개정이 완료됨으로써, 빠른 기술 변화 대응에 필요한 전문성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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