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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백춘성/윤재옥 기자

대전인권사무소, 2021년 지방의원 인권리더십 과정 등 인권교육 운영

  • 입력 2021.04.19 22:17
  • 수정 2021.04.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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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인권리더십 및 기업과 인권 직무기초 과정 등 7개 과정 신규개설

[내외일보/대전] 백춘성/윤재옥 기자=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소장 김재석)는 인권존중 문화가 정착되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표준 프로그램에 맞춰 2021년 인권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 교육과정은 기존에 진행하였던 인권강사 역량강화 및 경찰 인권감수성 과정을 포함하여 신규과정인 <기업과 인권 직무기초 과정>,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인권 리더십 과정>, <학교관리자 인권 리더십 과정>, <지방의원 인권 리더십 과정>, <대학인권센터 인권역량 과정>, <인권상담가 인권역량 과정>, <기업과 인권 인권역량 과정> 등 13개 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비롯하여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는 만큼 인권에 기반한 기업문화 형성을 위해 기업인 대상 인권교육을 신설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통해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경찰 내부의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자 경찰인권감수성 과정은 대전, 충남, 세종경찰청과 공동으로 주관한다. 

대전인권사무소 김재석 소장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는 사후 구제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며, 인권교육을 통해 충청권의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든 과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어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원격(비대면)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한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대전인권사무소 공지사항 <2021 대전인권사무소 인권교육운영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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