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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성명서]서울지방변호사회, "국내 법조인력체계와의 조화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개선을 희망한다!"

  • 입력 2021.04.2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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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성명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지난 13일 ‘법조인접직역 통폐합, 행정고시 폐지,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무원 채용 전면 도입 등’의 필요성을 주장한 데 공감한다.

실제로, 국내에 영미식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지 1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다수의 법조 유사직역을 허용하는 ‘일본식 법조인력체계’를 고수하고 있다. 그 결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과 국내 법조인력체계의 현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를 살리려면, 영미권 국가처럼 합격률을 상향하여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역행하여 오히려 법조유사직역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단적인 예로, 제1회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 중 약 33%인 458명이 사기업, 정부기관 등 비법조직역으로 진출했으나,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약 14%인 181명만이 비법조직역으로 진출하였다. 이는 곧 유사직역과의 충돌로 인하여 당초 의도했던 변호사의 비법조직역 진출 기회가 현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국내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결정할 경우 그 부작용이 우려된다. 일본 또한 유사한 현실적 한계에 부딪친 끝에, 신사법시험 합격자수를 계속 감축하여 올해는 1,450명만을 합격시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 문제를 극복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국내 법조인력체계 사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회ㆍ법무부ㆍ교육부ㆍ변호사단체ㆍ법학전문대학원이 공조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이행하기를 요청한다.

첫째, 본격적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관한 논의에 앞서, 법조 유사직역의 규모와 권한 축소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법조 유사직역 확대는 결국 비변호사의 법률사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국내외적 현실에 역행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두드러져, 사실상 법조 유사직역이 존재하지 않고, 프랑스의 경우, 법조 유사직역을 순차적으로 변호사 제도로 흡수 일원화 중이다. 특히, 유사직역의 전관예우가 규제를 피하여 법조계의 그것보다 더욱 심각한 병폐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둘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변호사에 대한 5급 이상 공무원 선발을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현직 변호사에 대한 판사ㆍ검사ㆍ재판연구원 선발 제도가 자리 잡았듯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통하여 동일한 대상에 대한 5급 이상 공무원 선발 제도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직에 법조 전문 인력이 수급되는 만큼, 행정고시 선발 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되어야 한다.

셋째, 공직 선발 확대 등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를 위한 적절한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국내 법조인력체계와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는, 불가피하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이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기관으로서 취지를 고려할 때, 이들이 장시간 쌓아 온 법률 전문성을 사회에서 활용할 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와 유사한 전형을 거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이 대표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의 학업성취도는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법조전문성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해당 지역의 7급 공무원으로 우선 임용하는 경우, 졸업자는 사회에서 활약할 기회를, 지자체는 우수한 법조인력을 확충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법조인력체계의 현실적 특수성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운영이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는, 국회ㆍ정부ㆍ교육기관ㆍ변호사단체가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1. 4. 20.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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