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류재오 기자=남원시는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대부분이 화장실 옆 칸막이 하단의 뚫려 있는 공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점을 착안하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의회심의를 통과(2021. 4. 16.) 하였다.
이는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제5조 설치기준에 관한 것으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에 안심가림판을 설치하거나 칸막이 하단부와 바닥 사이의 이격공간을 3밀리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남원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관광단지, 어린이놀이터, 터미널 등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옆 칸막이 상·하단부에 안심가림판 설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시 환경과장은 “조례개정을 통해 그간 시민들이 불안해했던 부분을 해소하고 또한 불법촬영물 점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