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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성명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정상화와 바람직한 법조직역 정착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 입력 2021.04.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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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성 명 서

지난 21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노고 끝에 시험에 합격한 1,706명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

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여러 변호사단체들이 신중한 합격률 결정을 호소하였고, 이러한 입장이 고려되어 작년도 대비 일부나마 합격자 수가 감소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전히 합격률 결정 과정에서 현업 변호사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에는 아쉬움을 표한다. 내년부터는 합격률 결정 시 변호사 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강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변호사 수가 무려 3배 가까이 폭증했다. 그만큼 이미 충분한 법조인력 공급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오히려 법조 인접직역이 확대되고 변호사 업무권한은 축소되는 등 법조인력 공급 확대에 대비한 제도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제는 직역 상생, 공정한 법조시장 유지, 법률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적정 변호사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원금 보조를 중단함으로써 대한변호사협회 연수(이하 “대한변협 연수”)를 파행에 이르게 한 법무부의 행위를 규탄한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변호사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협 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아예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대한변협 연수는 변호사법에 의한 필수적 제도이고, 그 책임기관은 법무부이다. 실제로, 2012년 375명을 시작으로, 작년에는 전체 합격자의 43.4%인 768명이 대한변협 연수를 이수하고 현재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런데 정작 법무부는 연수 보조금을 매해 줄이다가, 작년에는 완전히 중단하고 말았다. 법무부는 그 책임을 다하여 다시 대한변협 연수 지원을 재개함과 동시에, 대한변협 연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하기 바란다.

국가적으로도, 행정고시 배출 인원 축소와 국가기관 변호사 채용확대를 즉각 실천하고, 법률서비스 질 저하와 법조시장 공정성을 위협하는 법조 인접 직역을 축소하는 등 법조직역이 바람직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나아가, 전국의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은 당장의 합격자 숫자에 연연하기보다, 이미 법조직역에 배출된 졸업생들의 정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위하여 원활한 연수가 이루어질 방법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또한 입회비 납부유예를 비롯하여 합격 후 일 년간 등록비 인상을 유예하고, 현장실습처를 소개하는 등 합격자들의 연수기회 보장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나아가, 합격자들이 공정한 연수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표준 근로계약서 배포 및 작성을 권장하고, 우수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바람직한 연수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2021. 4. 22.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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