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혜영 기자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입력 2021.05.03 21:33
  • 댓글 0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허위 발언을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63·사진)을 재판에 넘겼다. 피해자격인 한동훈 검사장(48)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계속된 공작과 선동이 바로 잡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3일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작년 11월 말~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검은 (계좌조회 여부를) 확인이 안 된다고만 대답하고 있다”며 “주거래은행에서는 (조회 의심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말을 못 해준다는데 이건 검찰이 통지유예청구를 걸어놨을 경우”라는 주장도 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말부터 검찰의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2019년 12월24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며 “알릴레오와 미디어 몇 곳에서 조 전 장관 수사 관련 검찰 행위에 대해 비평을 해 왔는데 저와 재단 말고도 다른 주체들에 대해 뒷조사를 했다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기면서도 그의 2019년 말 발언은 범죄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발언에서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유 이사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발언 당사자가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거짓말을 했더라도 혐의없음 처분된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말해 2019년 하반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유 이사장도 지난 1월22일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였고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다”며 검찰과 재단 회원들에게 사과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 기소 소식이 전해진 후 “(2019년) 조 전 장관 수사 이후 계속된 거짓 공작과 선동들이 바로 잡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