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대한변협,『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전부개정​

  • 입력 2021.05.05 10:38
  • 댓글 0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 변경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 등 공정한 수임질서 저해 광고 금지

새로운 형태의 변호사 알선 등 광고 사업에 대한 참여 규율​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021. 5. 3.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전부개정안을 승인하고, 제명 변경(「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을 포함하여 그동안 과도하게 제한되었던 변호사 광고를 변화된 업계의 상황과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다수 회원들의 개정 건의와 의견을 바탕으로, 변호사법과 광고 관련 법규 전문가로 구성된 TF에서 수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특히, 기존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가운데 변호사의 정상적인 홍보활동이나 소개마저 지나치게 제약했던 규정을 정리하고, 법조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광고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현 상황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이 진행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TF 논의결과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과 타당성이 부족하고, 다른 직역의 광고규정에 비해 과도하게 변호사의 손발을 묶는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여 법률 광고 수요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회원의 자율성과 광고의 투명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 취지는 아래와 같다.

1. 특정 광고방법 등 제한의 폐지

기존 규정 제5조 [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가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담당 임ㆍ직원 포함), 친구, 친족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광고 목적의 방문이나 전화조차 할 수 없도록 하여, 지나친 제약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음.

같은 조의 제2항 또한, 불특정한 다수에 대한 전화나 메시지 이외에도 이메일, 팩스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뗄 수 없는 대중화된 연락방법마저 제한하고 있어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이를 반영하여 이메일과 팩스를 통한 광고를 허용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정하였음.

즉,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기존 제1항을 전면삭제하였고, 기존 제2항의 많은 제한사항 가운데 불특정한 다수에 대한 이메일과 팩스의 발송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음. 이에 따라 변호사가 다수를 상대로 한 이메일, 팩스 등을 발송하거나 기타 개인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를 비롯한 개인의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개설하여 광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 및 정비하였음.

2. ‘전문’ 표시 사용의 허용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표기 광고 제외)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전문’ 등 표기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였음.

변호사의 업무 분야와 관련하여 ‘전문’ 또는 ‘전담’의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전문분야등록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한변협의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임을 표기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제한을 두었음.

3. 법률시장 교란의 위험이 있는 불공정 수임행위의 차단 및 공정한 수임질서 정착 도모

가. 새로운 형태의 법률사무 또는 변호사 소개·알선 등 광고행위에 대한 변호사 참여 규율

현행 변호사법 제34조는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등을 하는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규정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신종 위법, 탈법 광고행위가 증가하였으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면서 법률사무 또는 변호사 소개· 알선·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새로운 사업형태의 사업자들이 생겨나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는 소위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 법조 시장을 장악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광고 주체인 변호사 외의 자가 사건을 소개, 알선, 유인할 목적으로 변호사를 광고, 홍보, 소개하는 광고행위나 영업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을 규율하는 한편, 변호사 외의 자에 의한 수사 및 행정기관의 업무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행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음.

나. 수임료 덤핑 행위 등 불공정 수임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또한,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제3자가 수임료 등의 비교 견적, 입찰 행위를 취급하거나 제공하는 광고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건전한 수임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한 덤핑 광고를 예방하고, 변호사 직역의 공정한 수임질서를 회복하고자 하였으며, 무분별한 허위 · 과장 광고로 인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였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변호사 광고를 관리·감독하는 주체로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한 새로운 광고 형태와 방법으로 영리를 쫒는 사업방식에 대하여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을 규율함으로써 건전한 수임질서를 유지하고 법률사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이번에 전면 개정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인 2021. 8. 4.부터 시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규정 시행일 전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규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회원들이 개정된 변호사 관련 광고 규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개정 규정에 대한 ‘Q&A 정리집’ 등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