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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환 기자

김용민 “유시민 기소? 검찰 의도 의심”

  • 입력 2021.05.0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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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검찰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기소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하면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해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의 (유 이사장) 기소는 검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동훈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사과문에서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했지만,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최근 유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대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최고위원은 “유 이사장은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 유예’가 돼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 유예는 통상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우려 등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속한 검찰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 유예는 수사기관의 계좌열람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한동훈은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유 이사장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검찰이 할 일은 한동훈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신속히 확인해 한동훈의 혐의를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오히려 피해자에 해당하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하여만 위와 같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유 이사장에 대한 대선 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은 기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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