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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대한변협, "유튜브, 블로그 및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것은 내용, 방법 등에 있어서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자유롭게 허용된다!"

  • 입력 2021.05.0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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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2021. 5. 3. 제2차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전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 즉 ‘ 변호사가 유튜브 또는 포털사이트 등을 통하여 하는 온라인 광고도 제재의 대상이 된다. ’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해 "이번에 전면 개정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가 자신의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및 포털사이트(예컨대 네이버, 구글, 다음 등)를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것은 내용, 방법 등에 있어서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자유롭게 허용된다."며,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 제기하는, 변호사의 유튜브 및 포털사이트 등을 통한 광고도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은 개정 광고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벗어나는 무리한 확장해석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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