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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서울지방변호사회성명서] 법률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을 환영한다

  • 입력 2021.05.0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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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지난 3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대한변협’)는 제2차 이사회에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전부개정안을 승인하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으로 제명을 변경하였다. 그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직역수호특위에서 광고규정 개정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변협에 광고규정 개정을 건의해 온 결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협의 이번 광고규정 개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광고규정은 변호사의 홍보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점에서, 회원들로부터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동시에, 최근 전자 매체 등을 통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광고가 만연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도 요구되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통감함에 따라, 직역수호특위에서 광고규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 왔다.

이번 광고규정 개정을 통하여, 변호사 본인이 직접 다수를 상대로 이메일, 팩스 등을 발송하거나 개인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하는 방식의 광고를 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또한,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전문’ 또는 ‘전담’ 등 표현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고 변호사법에 배치되는 광고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었다. 대표적으로, 전자 매체를 포함, 변호사 외의 자가 광고의 주체가 되어 사건을 소개, 알선, 유인할 목적으로 변호사를 광고, 홍보, 소개하는 행위 및 그 영업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된다. 또한, 변호사 이외의 자에 의하여 수사 및 행정기관의 업무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행위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도 금지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4호의 위임에 따라 광고규정을 개정하고 불법적 광고활동을 금지할 권한을 갖는다. 즉, 대한변협의 광고규정 제ㆍ개정활동은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번 광고규정 개정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광고규정 개정안에 의하여 변호사의 온라인 광고 자체가 규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는 해석상 오류이자, 변호사법 관련 규정 과의 유기적인 해석을 간과한 불법 플랫폼 업체의 무리한 해석이다. 광고규정 개정안 제5조 제2항 제1호는 ‘변호사 이외의 주체가 직접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광고ㆍ홍보ㆍ소개하는 행위에 대한 참여’를 규제함으로써, 변호사법 제34조에 의한 ‘변호사 이외의 자와의 동업 금지’를 실현하는 취지이다.

반면, 변호사들의 기존 온라인 광고의 경우, ‘온라인 공간을 빌려, 변호사 본인이 직접 그 공간을 활용하여 자신을 광고하는 행위’로서,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이 허용하는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즉, 이번 광고규정 개정안은 ‘전자 플랫폼 등 변호사 이외의 자가 주체가 되어 변호사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변호사가 본인이 직접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가 변호사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광고ㆍ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변호사법을 잠탈ㆍ우회하는 방식으로 변호사 아닌 자에 의하여 변호사를 광고하고, 그로 인하여 공정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이번 광고규정 개정을 통하여, 법률시장 질서가 한층 바로잡히게 됨과 동시에, 변호사는 국민들에게 법률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정확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변호사의 광고행위가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1. 5. 6.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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