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혜영 기자

‘공수처 1호’ 된 조희연 “무혐의 적극 소명할 것”

  • 입력 2021.05.10 22:19
  • 수정 2021.05.10 22:21
  • 댓글 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0일 오후 공수처가 서울시교육청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특채)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정했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채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채 의혹 건을 2021년 공제1호 사건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출범 110일 만에 1호 사건이 선정된 것이다. 지난달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에는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도 포함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7~8월 5명을 특정해 이들에 대한 특채를 검토·추진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하고, 부교육감과 담당자 등이 이같은 특채를 반대하자 이들을 채용 관련 결재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감사원은 조희연 교육감의 측근이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5명의 채용을 유도했다고 봤다. 이후 이 5명은 2018년 12년 중등교사로 특채됐다. 그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해 조 교육감과 대립각을 세우다가, 단일화 경선에서 패한 이후 조 교육감의 공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다. 이 때문에 특채에 대가성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조 교육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선발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 심사위원 중 일부는 감사원이 무리하게 답변을 유도한 것을 나중에 알고 진술 정정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또한 “담당자들을 결재에서 배제한 것은 과거 특채가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진 사례를 고려해 교육감이 책임지고 이들을 배려하려던 것이지 독단적으로 진행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특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또한 “2018년 선거 당시 조 교육감 측 공동선거관리위원장만 여러명이었다”며 특채가 특정인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