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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기자명 김의택 기자

특허청 3인 협의심사, 특허등록도 빨라져

  • 입력 2021.05.11 15:14
  • 수정 2021.05.12 14:48
  • 댓글 0

‘특허로 1번가’ 국민제안으로 도입, 빠른 권리화 산업계 호평

[내외일보=서울]김의택 기자=특허청(청장 김용래)이 ‘특허로 1번가’ 국민제안을 통해 도입하여 시행 중인 3인 합의형 협의심사(이하 ‘협의심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심사제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증하는 2개 이상의 기술이 결합된 융복합기술 특허를 심사를 위해 ‘19년 11월 도입됐다. 기존의 심사관 1인 단독 심사방식을 보완한 것이다.

협의심사는 하나의 발명(출원)에 대해 심사관 3인이 함께 투입된다. 기존의 단독심사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특허청은 융복합기술심사국이 신설된 ’19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6,261건의 특허출원에 대해 협의심사를 실시했다. 이는 융복합기술심사국에서 처리한 전체 건의 16.8%에 해당한다.

협의심사제도는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화로 강한 특허 창출을 지원하여 우리 산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특허청 서을수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3인 협의심사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특허심사 관행을 바꾼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 전환의 흐름 속에서 신기술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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