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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혜영 기자

10개 국립대, 학생지도비 94억 원 부당 집행 논란

  • 입력 2021.05.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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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부 국공립대 교직원의 학생지도 활동비 실태조사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국립대 교직원들이 교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고, 제대로 된 심사도 받지 않은 채 학생들이 낸 수업료로 매년 1,100억 원이 넘는 학생지도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지도활동비란 과거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폐지하고 국립대학 교직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보수나 수당을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 불가하고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교직원의 실적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개인별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 서울시립대·부산대·부경대·경북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제주대·공주대·순천대·한국교원대·방송통신대 등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을 등록하거나 지침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94억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매년 1,100억원의 학생지도비가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 집행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문제가 모든 국립대학들의 공통된 문제로 판단해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하고 일부 대학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국립대 교직원들의 학생지도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 운영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8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국립대 교직원들이 학생들이 낸 수업료에서 받는 기성회회계 수당을 폐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으로 기존의 기성회회계 수당은 폐지하고, 국립대 교직원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권익위는 "아직도 국립대 교직원들이 급여보조성경비로 잘못 인식하고 관행적으로 지급받고 있음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학생지도활동비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하므로 학생상담 또는 안전지도 등 학생지도실적을 대학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부당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정부 보조금 및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현장점검, 부정수급액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2013년 10월 출범 이후 총 7,984건의 보조금 부정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부정수급액 1,388억 원을 환수결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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