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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칼럼] 자치경찰제, '호박에 줄 긋기'로 끝나지 않으려면...

  • 입력 2021.05.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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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만 자치경찰, 국가경찰 통제따라야 -

김주환 광역본부장
김주환 광역취재본부장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 경찰제에 대해 일각에선 '호박에 줄 긋는 것'에 비유하며 혹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조직에서 자치경찰 조직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는 일원화 모형이다. 따라서 기존 국가경찰조직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정부는 지방자치행정기관인 시‧도 지방경찰청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휘 감독해 치안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 수행하고, 책임도 공동으로 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지방자치분권의 의미를 담아 기관 명칭도 ‘OO지방경찰청’에서 ‘OO경찰청’으로 바꾸는 등 전국적으로 ‘지방’을 삭제하고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할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경찰제는 사실상 중앙경찰의 지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도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이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라는 애매한 조항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수성이나 별도의 자체행정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걸 중앙정부의 지휘하에 두고 생활치안, 방범, 교통, 인사 등을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경찰제는 말그대로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될 것이다.

자치경찰은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갖고 교통 방범 등 생활치안통제와 지휘를 자치환경에 맞게 수행하며, 자치경찰관들의 생활과 인사는 지역내에서 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그래야만 '허울'뿐인 자치경찰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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