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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승재 기자

인천 총선 '다시' 치르나... 12명 중 3명 당선무효 위기

  • 입력 2012.10.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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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1총선에서 당선된 12명의 인천 국회의원들 중 3명이 잇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사상유례없이 인천시민들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인천 계양을)은 지난 8일 4ㆍ11 총선에 앞서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당원을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상대 경선후보의 선거운동원을 만나 자신을 도와주면 자녀를 국회의원 보좌관(6ㆍ7급)으로 써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의원 선거사무실 사무장이었던 A씨는 인천의 한 사조직 소속 B씨에게 야유회에 쓰라며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인천 서구ㆍ강화을)의 4ㆍ11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 C씨가 회계장부를 조작해 선관위에 신고한 금액 외에 3천여만원을 선거운동에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역시 4ㆍ11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2000년~2001년 자신이 맡았던 인천시 정무부시장직을 '경제부시장'직으로 홍보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3일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상 세 의원은 모두 의원직 상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 벌금 300만원이상 형이 확정되면 바로 국회의원직을 내놔야 한다.

최 의원과 안 의원의 경우 본인이나 관계자에게 두어진 혐의가 가볍지 않아 당선무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 의원은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가 가능한 벌금 100만원 형을 받은 상태다. 상급심에서 감형을 받아야만 의원직을 지킬 수 있다.

재판은 내년 상반기쯤이면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명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될 경우 인천시민들은 총선을 치룬지 1년여 만에 다시 한번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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