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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백춘성 기자

홍성군 주택가에 현대판 '산적' 등장... 장애물 설치하고 통행료 내라?

  • 입력 2021.05.26 10:32
  • 수정 2021.05.27 10:46
  • 댓글 0

정식등록하고 백여년 사용해 온 관습도로 경낙 받고 주민상대 '횡포'
사태 방치한 홍성군 책임 가장 커

백여년간 사용해온 관습도로에 붙은 도로세 요구표지판

[내외일보/홍성] 백춘성 기자=홍성군 광천읍의 주택가 한 가운데 위치한, 수십 세대가 사용중인 도로 위에 콘크리트 장애물을 설치하고 통행료를 요구하는 기상천외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삿짐 등 작업차량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진입도 방해하는 위험천만한 범죄를 저지른 간 큰 토지주가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을 경악케하고 있는 상황.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07-8 토지는 인근 주민들이 백년 가까이 관습도로로 사용해 왔으며 해당 도로 인접 약 2천여평이 주택단지로 개발되면서 정식 도로로 등록돼 약 4년간 공용도로로 사용돼 왔다. 또한 해당 도로를 중심으로 4필지가 공동주택 건설이 계획돼 있다.

2016년경 해당 도로를 중심으로 4개 필지 약 1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준공되고, 우여곡절 끝에 40여세대가 입주하며 입주민들의 일상 생활이 시작됐으나, 해당 도로를 포함해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가 경매에 넘어갔고 인근에 거주하는 H씨가 2019년 6월 이 공용도로와 2필지의 토지를 경낙받고는 통행세를 요구하는 현대판 산적질이 시작됐다.

이후 주민들과 H씨가 욕설을 하며 흉기까지 드는 험학한 상황으로 치달았으며 갈등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도로를 경낙받은 H씨는 도로가 인접한 탓에 건물을 지을수 있는 약 380평의 토지를 최저가로 낙찰받을 수 있었고 도로포함 총 낙찰대금은 182,199,999원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경매 과정에서 낙찰자 H씨의 가족 다수가 개입하여 낙찰받은 후 대금을 미납하는 방법으로 유찰을 유도해 최저가로 낙찰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입찰계약금을 제외한 낙찰대금 전액을 괴산증평산림조합에서 대출로 대체 한 것 또한 눈여겨 볼 사안이다.

본지기자가 H씨에게 해당 상황에 대한 경위를 묻자 "나도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샀고 이미 준공된 건물주들에게 도로를 매입하거나 통행세를 낼 것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어 입주자들을 괴롭히면 협상에 나서지 않을까 예상해 행동에 옮기게 됐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내놨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은 홍성군 관계부서에게 있다. 홍성군은 해당 도로를 중심으로 약 100세대의 공동주택을 허가해 주었다. 이후 홍성군은 이와 같은 민생침해 상황을 막기위해 건축허가조건으로 해당 도로를 기부체납 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했기 때문에 지금의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 사태를 지켜본 지역주민 A 씨(65세)는 "사법기관 및 관계기관에서는 인명피해가 생길지도 모를 이 험학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히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지역민들이 백여년 가까이 사용해온 공용도로를 이용해 금전취득을 생각했다면 그것은 분명한 반 사회적 행동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더 늦기 전에 철회하고 주민들에게 사과 해야 할 것이다" 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홍성군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도로를 자유로이 통행하던 수백명의 인근 중학교 학생들과 수 많은 지역민들의 비난 여론 또한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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