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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대한변호사협회성명서] 법치행정 실현과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는 소위 ‘변호사 역할 확대 3법’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 입력 2021.06.02 10:25
  • 수정 2021.06.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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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국민의 사법적 권리실현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법치 행정 강화를 위해 전주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최근 대표발의 한 ‘변호사 역할 확대 3법’을 적극 환영하며, 위 법안이 국민을 위한 법치 행정의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전주혜 국회의원은 2021. 5. 25. ‘변호사 역할 확대 3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변호사 역할 확대 3법’은 구체적으로 ① 상고심에서의 변호사 강제주의에 관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70), ② 중앙행정기관에 법무보좌기관을 설치하고 변호사 자격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66), ③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채용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79) 등 3개 법안이다.

먼저, 이번에 발의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심인 민사 상고심 절차에 필수적인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당사자를 위하여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여 민사사건의 상고심에서도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당사자 평등을 실현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재판 심리를 충실하게 하고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의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상고심을 진행할 경우 법리해석과 판례에 관한 법률적 주장을 하지 못하여 실질적 판단을 받지도 못한 채 대부분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형사사건에서 법정형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사건의 상고심에서도 변호사 선임을 강제한다면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판결의 정당성이 확보되어 법치에 의한 지배가 강화될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송 등 법무를 담당하는 보좌 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보좌기관에 1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법령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특별법이 산재해 있는 관계로 심도있는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이며, 복잡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이 절대적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결정 단계에서 상시적인 법률 자문과 법률 검토가 수반된 법률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된다면 사전적·예방적 법치 행정을 통한 재정손실과 예산낭비의 방지,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 나아가 행정에서의 진정한 법치의 실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전주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위 ‘변호사 역할 확대 3법’은 국민의 권리구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 역할 확대 3법’이 양질의 법조인 대량 배출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국민이 변호사를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권익을 보장받고 법치의 토대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한편, 법치 행정의 실현을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변호사 역할 확대 3법’의 발의를 적극 지지한다. 변협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수호와 변호사 직역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1. 6. 2.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종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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