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경찰이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자신이 산 토지 일대에 주택건설 인허가를 내주고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가 적용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은 시장 재임 시절인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 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정 의원이 기흥구 일대 땅을 산 뒤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세 차익을 얻었고, 정 의원의 딸도 시세보다 싼 가격에 다른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지난 2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한 끝에 그가 올린 수익을 뇌물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보고 사전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