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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대한변호사협회성명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과 거리가 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유감을 표한다.

  • 입력 2021.06.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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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성  명   서◆

법무부는 2021. 6. 4.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4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 행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인 고위간부를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임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은 법무부의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고, 나아가 법과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의 경우 이러한 법의 취지대로 현직 검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면 해당 검사를 수사직무에서 배제하여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거나 피고인이 된 검사 스스로 사퇴해 왔고,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러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재조 및 재야 법조, 그리고 국민 전반의 정서이다.  

해당 고위간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들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외압행사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권고를 받았고, 이후 공소 제기되어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심지어 서울고검장직은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지역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하고 중요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을 관장하여 실질적으로 주요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이다.  

그럼에도 이번 법무부의 인사에서 해당 고위간부가 수사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것은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 마저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심히 우려스럽다. 

검찰 제도가 법의 지배하에서 민주주의의 성숙에 부합하고 부패척결과 인권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보장 및 기능의 확보가 요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국민들이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결과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법치의 토대와 근간을 법무부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더욱이 법무부장관과 직전 차관에 이어 검찰 고위간부까지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자기 조직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재야 유일의 법정 법조단체로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한 지경에 이르렀다. 대한변협은 법무부가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올바른 견제와 균형 속에서 법치가 구현되고 정의가 사회 전반에 걸쳐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1. 6. 5.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종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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