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대한변호사협회성명서] 군대 내 인권보호를 위한 실효적 군 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의 입법을 촉구한다!

  • 입력 2021.06.07 10:37
  • 댓글 0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군대 내 인권보호를 위한 실효적 군 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의 입법을 촉구한다!◆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이 부대 회식 후 이동 차량에서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 이를 직속상관 등에게 알렸으나 보고를 받은 부대 상관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려 하는 등 공정한 사건처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실을 보고받은 공군참모총장도 위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지연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 6. 4. 사퇴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군인권 침해와 폐쇄적 병영문화로 인한 비극은 군 참모총장의 사퇴와 가해 장병의 형사처벌이라는 일회성 대증적 요법으로는 해결이 난망하고,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통해 해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군대 내 구타·폭언·가혹행위, 성범죄 등의 기본권 침해행위는 과거부터 문제되어 왔고, 이러한 군대 내에서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위해 지난 2015. 12. 2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된 바 있다.

그런데, 위 법률은 제42조에서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정하고 있을 뿐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 기본법 제정 이후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후속 법률의 입법은 아직까지 묘연하고, 이러한 입법 미비로 인해 정작 군인 인권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나섰어야 할 군인권보호관은 태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0. 11. 3. 안규백 의원(대표 발의)과 양정숙 의원 등은 이러한 입법공백의 해소를 위해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군인권보호관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위 법안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장 예하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군인권 침해 사건들은 군 조직의 폐쇄적 특성으로 인하여 각 군 및 각 급 단위 일선 부대에서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에 두게 되면 복무중인 피해 장병들의 즉시 접근성과 현장성 저하로 인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실효성 있는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법률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1조가 병영전문상담관, 성고충전문상담관 등 전문상담관 설치 기관으로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이나 중장급 이상의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군인권보호관도 최소한 각 군단 및 사단급 예하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기능적 측면에서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

나아가, 군인권보호관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침해방지를 위해 법률이 정한 고유 업무에 대해서 소속 지휘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권한을 행사할 것이 요구되고, 기본적으로 군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실조사와 법률 검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준 사법적 업무수행이 수반되므로 소정의 법률교육과 법률가적 실무능력을 갖춘 민간 변호사로 임명함이 타당하다.

진즉 법률에 따라 설치되었어야 할 군인권보호관이 후속 법령 미비로 인해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최근 공군 여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이는 군 기강확립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위와 같은 문제 인식에 입각하여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각 급 군부대에서 기본권이 침해당하고도 구제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지하고, 군 기강 확립 유지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후속 법령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토론회 개최, 국회 입법촉구 활동 등 법정 법조단체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2021. 6. 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종 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